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어업인과「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수산업법」제9조의2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목 선정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
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⑤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농어업인등에게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소득보조 등) 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