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2.25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30)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30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1.12.3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04.10 조례 제6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04.20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04.28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06.30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10.4.20 조례 제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