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한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5.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위계를 갖는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경관·공공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령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시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부서와의 협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 부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과 반영여부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 및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디자인위원회(이하"디자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2.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3.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심의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등에 관한 자문
5.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경관 및 도시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 소속 하는자
4. 언론인, 대학교수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디자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디자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디자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디자인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디자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디자인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제16조 (의견청취 등)
제17조 (비밀 준수) 디자인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디자인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디자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의 처리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의 경관관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중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공원의 조성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7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5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규정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26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2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경 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에게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