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세율을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도지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을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도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고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4조(공시공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공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도세징수교부금) ①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8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10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0조(취득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년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 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용 항공기의 경감율) 법 제110조의 4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3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 제128조의 2 및 제1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5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률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7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8조(신고납부 등) ①한국마사회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때마다 경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제30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가 경기 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31조(징수교부지급) 도지사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2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도내에서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이라 한다)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33조(부과지역의 고시) ①도지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35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이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38조(납세고지 및 부과지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총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1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3조(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4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10세제곱미터당 1원으로 한다.
제45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 내 전 시·군으로 한다.
제46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라 함은 채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온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용수"라 함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제47조(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8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제49조(부과징수 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 시·군으로 한다.
②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0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92. 4. 30>
제52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 시·군으로 한다.
제5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두부: 컨테이너 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입항한 컨테이너 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부산항을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6. 티이유(TEU):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 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 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해운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라 한다)
8.대리점: 해운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9. 운임톤수: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증량톤수로 구분하며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제54조(과세대상 및 목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는 항만의 간선 및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납세의무자)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를 말하며, 실화주를 대행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컨테이너화물이 해운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에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56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00항계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티이유(TEU)당 15,000원으로 한다.
②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TEU)를 환산하여 길이에 따라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8조(세액 안분) 한 컨테이너에 인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제59조(비과세 및 과세면제) ①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소컨테이너 및 빈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부산항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
③군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제60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이상의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화물이 실려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62조(세액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한 때에는 경상북도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세대상 신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서식에 의하여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규격별 수령, 비과세, 감면대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6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서에 의거 다음달 말일까지 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가산세액) ①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신고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그 세액의 l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방법에 의거 징수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가산세의 부담책임) ①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납입기한 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역개발세액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징수교부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일로부터 6월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일로부터 6월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및 세액을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2. 4.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