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법에"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한다.
제23조의3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활 또는 분활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가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새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내 용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진주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 역사회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30>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6. 8>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98. 8. 17, 2000. 6. 8>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개정 98. 8. 17>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개정 98. 8. 17>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개정 98. 8. 17>
4. 이륜자동차 <개정 98. 8. 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 8. 17>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 8. 17>
2. 천재지변·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 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신설 98. 8. 17>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신설 98. 8. 17>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 8. 17>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97. 12. 30〉
제 4 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 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98. 8. 17, 2000. 6. 8>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98. 8. 17>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신설 98. 8. 17>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98. 8. 17>
4. 이륜자동차 <신설 98. 8. 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 8. 17>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 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폐차되었음이 증명 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 8. 17>
제 5 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 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6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 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7 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 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본조신설 96. 3. 20]〈개정 97. 12. 30〉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8 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 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 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 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 12. 30〉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게획에 따라 설립된운수연수원〈개정 97. 12. 30〉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신설 96. 3. 20〉
제 9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학생들의 실험실습 에 직접 사 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면제한다.〈개정 97. 12. 30〉
제 10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97. 12. 30, 2000. 6. 8〉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 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 산
4. <삭제 2000. 6. 8>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1 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 와 동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96. 10. 4, 97. 5. 12, 97. 12. 30>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정 96. 10. 4, 97. 12. 30>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96. 10. 4, 97. 12. 30>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신설 96. 10. 4> <개정 97. 12. 30>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신설 96. 10. 4> <개정 97. 12. 30>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신설 97. 5. 12> <개정 97. 12. 30>
제 12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 6. 8>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98. 8. 17>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전문 개정 97.12. 30]
제 13 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 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97. 12. 30]<개정 2000. 6. 8>
제 14 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개정 97. 12. 30>
제 1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98. 9. 30] 적용시한 만료삭제 <99. 3. 1>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5 조
삭제 <2000. 6. 8>
제 16 조
삭제 <2000. 6. 8>
제 17 조
삭제 <97. 12. 30>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 18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로서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을 50을 경감한 다. <개정 97. 12. 30>
제 19 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 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 개정 97. 12. 30]
제 20 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 자한 법인 또 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97. 12. 30]
제 21 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97. 12. 30]
제 22 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97. 12. 30]
제 22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9. 4. 29]
제 23 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97. 12.30]
제 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공제) 한다. 다만,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 6. 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개정 2000. 6. 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개정 2000. 6. 8> [본조신설 99. 2. 8]
제 23조의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활 또는 분활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가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새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 6. 8]
제 24 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97. 12. 30>
제 25 조 (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초전·장재 일반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일(건설부고시 제 503호, 1990. 8. 11)이전에 취득한농지중 진주시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사실상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한다. <개정97. 12. 30>
제 25조의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 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진성 농공단지
2. 이반성 농공단지
3. 대곡 농공단지
4. 사봉 농공단지 [본조신설 99. 4. 29]
제7장 보칙
제 26 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 신설 97. 12. 30]
제 27 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진주시세감면신 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30>
제 28 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7. 12. 30]
제 29 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감면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96. 10. 4> <개정 97. 12. 30>
제 3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10. 4, 97.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6.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98. 8.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조례에 의한다.
부 칙 <98.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적용한다.
부 칙 <9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