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0.01.12.]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7.「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자로부터 징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01 조레 제00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