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 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 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 다.
⑦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 별표 1의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999. 10. 8>
⑨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 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격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 17>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 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 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 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 10. 8>
제11조(부과·징수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시 또는 군에 교부하 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8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