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2종
?석유판매업(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 1건당 20,000원
<안 별표1 제13항(1)>
?석유판매업신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 1건당 10,000원
<안 별표1 제13항(2)>
나. 수수료 현실화 삭제 ⇒2종
?공무원 재직증명 1통 500원<별표1 제3항(6)>
?공무원 경력증명 1통 500원<별표1 제3항(7)>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6) 공무원 재직증명1통 500원, (7) 공무원 경력증명 1통 500원을 각각 삭제 한다.
같은 제14호와 (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4. 산업, 경제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당
20,000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2)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1건당
10,000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