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