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