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나.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제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보철용 및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4급)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공히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에 포함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감면 대상범위 확대.
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명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4.이륜자동차
제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조명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2조
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