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세제감면 형평성 유지
나.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사외복지증진 도모.
2. 주요골자
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 중 부속토지의 "최대면적 제한"규정 삭제.
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 신설.
다.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으로 구체적으로 명기.
라.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 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제한.
마.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
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건축물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1천분의3"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