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범위 확대로 상이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기여
나. 유료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영구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도모
다.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승용자동차로의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승용차와의 자동차세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차적 조정이 필요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1급 내지 6급"으로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
나. 장애자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함과 동시 등록범위도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것에서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사용하는것까지 확대
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
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 확대
마.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까지 확대
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에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시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감면범위 확대
사. 짚형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영업용.비영업용 년세액 인상(감면범위축소)
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장에 한한다.)
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다)
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례 참조 -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