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 및 감면대상 면적확대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기여 및 복지증진 도모.
나.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도모.
2. 주요골자
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해당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자력으로 개량하는 대상자"까지 확대
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다.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로 한다.
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까지 확대
마.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인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중복감면 배제)
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
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
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4조
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