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후단에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의 단서를 신설하며,
제13조 제1항 제4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