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진주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
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