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지방세입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읍·면·동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세입관련 대장비치·관리의무를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던 징수포상금신청서를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다. 지방세입관련 서식중 직제변경, 업무이관 등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을 정비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ㅇ 직제변경 : 세무과장 → 세정과장
ㅇ 업무이관 : 읍·면·동장 → 세정과장
3. 내 용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제1항중“읍·면·동장"을 각각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세무과장"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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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 3 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건당 100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개정 96. 7. 23>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 4 조 (대장비치)
①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 징수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