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부과분야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범위가 도세인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시세분야의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음.
나.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시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1년이상 경고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3. 내 용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취득 세원"을 "지방 세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