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요율)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건당 100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약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포함)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 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 징수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