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경남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9-1329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7월 05일 |
1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