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통영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개시 후 2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