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 관할구역 안에 설립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4. "전문도서관"이란 어학, 사회·자연과학, 역사, 문화 등 각종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제5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구 또는 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으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등) 도서관장 또는 그 운영책임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도서관에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OOO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의회 의원,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 1명이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민간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 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 평가와 심사시 수탁기관과 관계된 위원회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운영 인력을 둔다.
② 도서관을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한다.
제14조(회원)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신문·잡지·연속간행물 등 해당 도서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 ① 강당, 시청각실, 회의실 등 도서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관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①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강좌 수수료는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18조(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4.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변상책임) ① 자료, 시설의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제한) 도서관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행정간행물의 납본) ① 구 소속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를 구 청사 작은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디스크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한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간행물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부를 구 청사 작은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