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인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진료소가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를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5.>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대표자
3.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5.>
1.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치거나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①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비도덕적 진료행위(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4.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6.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 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한 경우
8. 「의료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의료인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법 제192조 및 제19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 ①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중 제2호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5.]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5.]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① 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법 제198조제2항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전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자 하는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비전속 진료 의료인의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① 법 제192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부대사업 범위) 법 제20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욕장업
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342조의8에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5.]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① 법 제342의8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342조의8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1.25.]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42조의9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본조신설 2009.11.25.]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42조의9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본조신설 2009.11.25.]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342조의9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4항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9.11.25.]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7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357호,200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6호,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