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창녕군세 기본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창녕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 른다.(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 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 호)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 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전문개 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 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나.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제13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13. 7. 25. 조례 제2118호)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2013. 7. 25. 조례 제2118호)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2013. 7. 25. 조례 제2118호)
제16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 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1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 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 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 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개정2013. 7. 25. 조례 제2118호)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 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승용자동 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에 해 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2002. 5. 10 조례 제 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8. 12 조례 제 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7. 30 조례 제 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39조제3항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63조제1항ㆍ제2 항, 제64조제1항,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 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6. 7. 4.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 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 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 5. 29.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재산세ㆍ주행세에 관하여 는 개정된「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한)
제94조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부칙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 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2010. 12. 29.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