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칠곡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이하 "실
무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업무담당과 보건행정업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
다. 이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부 칙 (2005. 5. 24. 조례 제19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11. 28.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 9. 22.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