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명시 <안 제5조>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2종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안 별표1 제8항(3)>
?비료수입업의 신고 : 10,000원 <안 별표1 제8항(4)>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변경 ⇒2종
?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당 5,500원 (5,000원⇒5,500원)<안 별표 1 제7항(23)>
?호적(제적)멸실확인서⇒제적멸실확인서 1통당 1,000원 (500원⇒1,000원)
<안 별표1 제3항(11)>
라. 법령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 ⇒5종
?가축사육사실확인 1통 1,000원<별표1 제3항(1)>
?실적증명(공사, 용역, 납품 및 제작) 1통 1,000원<별표1 제3항(2)>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1통 1,000원<별표1 제3항(16)>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원<별표1 제3항(17)>
?부양가족사실확인서 1통 1,000원<별표1 제3항(18)>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1’ 제3호 중 (1)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 (2) 실적증명(공사, 용역, 납품 및 제작), (16)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 (17) 무적자 사실확인, (18) 부양가족 사실확인을 각각 삭제 한다.
같은 제3호 중 (11) “호적(제적)멸실확인서 1통 500원”을 ”제적멸실확인서 1통 1,000원“으로한다.
같은 제7호 중 (23) 이(미)용사 면허신청 요액 ”5,000원“을 ”5,500원“으로 한다.
같은 제8호에 (3)·(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비료 생산업의 등록
(4) 비료 수입업의 신고
1건
1건
30,000
1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