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2.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50% 경감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 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
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7 및 제
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2.10.>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 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2.10.>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면제)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
관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면대상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재산
제8조 삭제 <2015.2.10.>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은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구세의 추징에 관하여
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