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3)
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4)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