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전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업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