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건의를 통해 개정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 하여 재산세 부분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감면규정을 정비
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라.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동종 차량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7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자 정비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2조)
-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
다.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13조)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감면 조문을 정비
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 감면(제17조의2)
-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및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
마.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의5)
-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신설
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22조의2)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개정에 따라 감면 조문을 정비
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제25조의4)
- 감면 규정을 삭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3조
조제목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한다.
제17조의2
조제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감”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의5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
본문 중 “1000분의 1.5”를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로 한다.
제25조의4
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