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신청하는 1대로 구체화하고, 향교재산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 정비 및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변경된 감면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및 제4조)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자동차로 인정하여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 되도록 개정
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
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및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13조)
- 감면조문을 별도로 분리
마.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9조)
-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
바. 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2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사.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3조)
-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용어정비
아.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25조의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영 §132④14호 :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를?「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본문 중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을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3조 조제목?(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제25조의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5(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