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현행 진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의 연장,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정 기본방향에 따라 동 조례중 관 련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병원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면제대상중 도시계획세를 50%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도록 함(안 제6조)
- 광역시·도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 도모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30년)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0년)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세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4조)
-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도모
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감면을 축소하도록 함(안 제22조의 2)
바.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대상중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 권역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토록 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사.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도록 함.(안 제25조의 4)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과 조세형평 및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을 동시 고려
아. 관련법령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3. 내 용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6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
제5호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부동산"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
"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2조의2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3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5조의4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내 용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2. 30, 2000. 12. 30, 2002. 4. 20>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6. 8>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98. 8. 17, 2000. 6. 8, 2000. 10. 17, 2000. 12. 30, 2003. 11. 19><단서삭제 2003. 4. 10>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98. 8. 17, 2000. 12. 30>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개정 98. 8. 17>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개정 98. 8. 17>
4. 이륜자동차 <개정 98. 8. 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 8. 17><개정 2003. 12. 31>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 8. 17>
2. 천재지변·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 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신설 98. 8. 17>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설 98. 8. 17><개정 2003. 12. 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 8. 17>
제 3 조
삭제 <2000. 12. 30>
제 4 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 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98. 8. 17, 2000. 6. 8, 2000. 12. 30><단서삭제 2003. 4. 10>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98. 8. 17, 개정 2000. 12. 30>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신설 98. 8. 17>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98. 8. 17>
4. 이륜자동차 <신설 98. 8. 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 8. 17><개정 2003. 12. 31>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 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3. 12. 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설 98. 8. 17>
제 5 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7. 31, 2002. 4. 20>
제 6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 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31>
제 7 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96. 3. 20] <개정 97. 12. 30, 2003. 4. 10, 2003. 12. 31>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8 조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12. 30, 2000. 12. 30>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0. 12. 30>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개정 97. 12. 30〉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개정 2000. 12. 30>
5.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3. 12. 31>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신설 96. 3. 20〉
제 9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학생들의 실험실습 에 직접 사 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97. 12. 30〉
제 10 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97. 12. 30, 2000. 6. 8〉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3. 12. 3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 12. 31>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 산
4. <삭제 2000. 6. 8>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2. 4. 20><개정 2003. 4. 10>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1 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 와 동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96. 10. 4, 97. 5. 12, 97. 12. 30>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정 96. 10. 4, 97. 12. 30>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96. 10. 4, 97. 12. 30>
3. <삭제 2000. 12. 30>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신설 96. 10. 4> <개정 97. 12. 30>
②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신설 97. 5. 12> <개정 97. 12. 30, 2003. 4. 10>
제 12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 6. 8, 2000. 12. 30, 2003. 12. 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2. 30, 2003. 12. 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98. 8. 17, 2000. 12. 30>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2001. 7. 31>
[전문개정 97. 12. 30]
제 13 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12. 30, 2002. 4. 20, 2003. 4. 10>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12. 30>
③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0. 6. 8, 2000. 12. 30, 2003. 12. 31>
[전문개정 97. 12. 30]
제 14 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97. 12. 30, 2000. 12. 30, 2003. 12. 31>
제 1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98. 9. 30] 적용시한 만료삭제 <99. 3. 1>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5 조
삭제 <2000. 6. 8>
제 16 조
삭제 <2000. 6. 8>
제 17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 18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4. 10>
②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3. 4. 10>
[전문개정 2000. 12. 30]
제 19 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 4. 10>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12. 30>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12. 30>
[전문 개정 97. 12. 30]
제 20 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 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 30>
[전문개정 97. 12. 30]
제 21 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10. 17, 2000. 12. 30>
[본조신설 97. 12. 30]
제 22 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97. 12. 30]
제 22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 4. 29] <개정 2000. 12. 30, 2003. 12. 31>
제 23 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97. 12. 30]<개정 2000. 12. 30>
제 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다만,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 6. 8, 2000. 12. 30, 2002. 4. 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개정 2000. 6. 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개정 2000. 6. 8>
[본조신설 99. 2. 8]
제 23조의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0. 12. 30, 2002. 4. 20, 2003. 4. 1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 6. 8] [전문개정 2003. 12. 31]
제 24 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97. 12. 30, 2000. 12. 30>
제 25 조 (진주시 초전·장재 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초전·장재 일반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일(건설부고시 제 503호, 1990. 8. 11)이전에 취득한농지중 진주시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한다. <개정97. 12. 30>
제 25조의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12. 30>
1. 진성 농공단지
2. 이반성 농공단지
3. 대곡 농공단지
4. 사봉 농공단지
[본조신설 99. 4. 29]
제 25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00. 12. 30]
제 25조의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0. 12. 30]<개정 2003. 12. 31>
제 25조의5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본조신설 2000. 12. 30]
제7장 보칙
제 26 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 신설 97. 12. 30]
제 27 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진주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30>
제 28 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7. 12. 30]
제 29 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96. 10. 4> <개정 97. 12. 30>
제 3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10. 4, 97. 12.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98. 8.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98.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9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0.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