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도안·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제1의2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2.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 2건 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④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와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에 관한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
2.「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1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조(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 하여 허가를 하거나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1. 영 제4조제1항제1호·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돌출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옥상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9.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10.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②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원색도안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돌출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옥상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은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그 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9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표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 중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문자·도형 또는 조각형 광고물과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2.>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별표 1의2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9조의3(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6.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 표시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등)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이하 "애드벌룬" 이라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과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④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세로의 한 폭을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형태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중에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노출되는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측면 또는 후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한하여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1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하되, 최대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벽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4.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 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노출되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연간판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개 업소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영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광고물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밝은 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물, 또한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의 벽면에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
1.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과 전시관의 벽면에는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일반건물은 최대 100제곱미터, 전시관 벽면에는 최대 40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 줄 또는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연면적 1천 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폭 15미터 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7.2미터이내, 세로 7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 내의 규격에 따른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는 벽보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제20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3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 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로 한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색채·조형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 간판·세로형간판
라.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 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경우와 직접 노출되지않고 화면변환이 없는 단순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도검사) ①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공연간판 중 영 제38조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이고 표시면적이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⑤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5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매각 대금을 포함한다)을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09.6.12.>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 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0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과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광고물 등의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6.13.>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02.05.20 제0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
광고 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5.12.3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
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하여 그 잔여기간이 2006.12.31일 이내인 광고물 등으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
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
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
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8.6.13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2 조례 제77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