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21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리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과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마을버스"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4. "공항버스"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일반노선버스"란 마을버스·공항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노선버스를 말한다.
9. "노선입찰"이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의 대상) 재정지원의 대상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자금의 융자) ①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7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은 수송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한 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6.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①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버스가 일반노선버스의 영업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운행계통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이 이용수요가 적어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대수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운행계통의 조정) ①시장은 이미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승객 또는 마을대표자,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행계통의 조정이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 및 다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항버스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내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시장·백화점·면세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위반내용란의 제7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면허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