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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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113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8월 17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09. 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예고기간 : 2023. 08. 17. ~ 09. 06.(20일간)<br/> 나.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br/>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