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바.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자.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차.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주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카.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등 이다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마트 : 5.34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에 의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
가. 주차면수가 5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9조제1항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 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미 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계획서의 제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201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