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지원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
2.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1.>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부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제8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제7조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9조(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③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전세점포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⑥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8.9.2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