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 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②제1항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⑤자활공동체 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주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5.09.30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