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용자나그 시설 이용자
6.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나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③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5.13 조례 제0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