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6.1.12>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3.12.31, 2006.1.12>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6.1.12>
4.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6.1.12>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2. 31>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13, 2003. 12. 31>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06.1.12>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2>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06.1.12>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2>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1.1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의2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6.1.12>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6.1.12>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6.1.12>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진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12>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
제12조 (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6.1.12>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①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6.1.12>
제13조 (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 2006. 1. 12>
③제2항의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2>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 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③제1항의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1. 12>
제15조 (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6. 1>
제4장 <삭제 2006. 1. 12>
제4장 <삭제 2006. 1. 12>
제16조
<삭제 2006. 1. 12>
제17조
<삭제 2006. 1. 12>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1. 6. 1>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12>
제20조 (이전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장 보 칙
제21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삭제 2006.1.12>
제21조의3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 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6.1.12>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본조신설 2003. 12. 31]
제21조의4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신설 2006.1.12>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2006.1.12>
③제21조3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동일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감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2006.1.12>
제22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제23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3. 12. 31>
부 칙 <2001.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3. 12. 31>
③(적용례) 이 조례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최초로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