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3.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생활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