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를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률 실천)
제4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함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학,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 2(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7조의 2(겸임근무)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 3(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7조의 3(파견근무)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1979.11.01.>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79.11.01.>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 군수(교육장 이하 같다)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시장, 군수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근무시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시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시장, 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이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 (결근일수의 연가) ①결근일수와 휴일일수, 직위 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1.01., 1981.06.2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 (병가) ①시장,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79.11.01.>
제18조 (병가) 1.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집무 불능일 때
제18조 (병가)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가) 시장,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01., 1982.04.30.>
제19조 (공가) 1. 병역 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제19조 (공가) 2. 향토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직장안의 자체훈련시는 제외한다) 이 있을 때.
제19조 (공가)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제2호에서 이동 1982.04.30.>
제19조 (공가)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하려 할 때 <제3호에서 이동 1982.04.30.>
제19조 (공가)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4호에서 이동 1982.04.30.>
제20조 (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휴가)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제20조 (특별휴가)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제20조 (특별휴가)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제20조 (특별휴가) 4.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제21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를 결근으로 본다.
제24조 (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