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안"이라 함은 부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부산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1호의 해당 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79. 8. 2>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6. 기타 제안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②시장은 관내 구청장에게 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②제1항의 의회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각각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업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업무)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심의사항)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시상
제12조(심의사항) 2.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2조(심의사항) 3. 창안의 실시 평가 및 보고
제12조(심의사항) 4. 상여금의 지급
제12조(심의사항) 5. 기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전문위원) 제15조(전문위원)
제1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79. 8. 2>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1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79. 8. 2>
제17조(위원회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79. 8. 2>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의2(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사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9. 8. 2>
제20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제안의 접수)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안의 접수)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1. 창의성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3. 실용성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4. 적용범위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5. 계속성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1. 노력도
제21조(제안의 심사기준) 2. 완성도
제22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의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79. 8. 2>
제22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3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3조(제안의 채택기준)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4조(창안등급)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79. 8. 2>
제25조(인사상의 특전) ① 시장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케 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상의 특전)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 당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 당 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4. 장려상은 1창안 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전문개정 79. 8. 2>
제27조(권리의 승계) 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의 결정) ①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 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승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출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 양여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0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부산시공무원(가칭)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창안의 실시)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부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시장은 창안이 직접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79. 8. 2>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①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실시의 추천)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부산시 및 내무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③모집한 부산시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실시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제안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특전(시상, 특별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 등)을 주도록 조치·협조한다.
제35조(실시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실시평가)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임사항) 이 규칙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5>
이 규칙은 197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