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을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등)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및 특별·전직임용 시험과목은 별표 19와 같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컴퓨터통신,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11]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0·1·28]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0·1·28>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요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4·30, 1999·7·20>
제12조 (면접시험 기준)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첨한 평정의 평균이 (10점)이상인 자를 함격이라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전형의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개정 1999·7·20>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7조의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3〕및〔별표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3〕및〔별표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6급·7급 |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 7급·8급 |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기능직 9급 이하 |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14〕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7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8〕과 같다.
②연구및지도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7〕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 15〕와 같다.
제2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입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9·10·22>
제25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본조신설 1998·4·30]
제2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별표 18〕과 같다.
제29조 삭제 <2000·1·28>
제30조 삭제 <2000·1·28>
제31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는 7급 이상, 사업소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0·1·2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제32조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1998·11·26>
제34조 삭제 <1998·11·26>
부 칙 (제정 1997·7·15 규칙 제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4·30 규칙 제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11]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 <개정 1998·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⑭ 내지 (33) 생략
부 칙 (개정 1998·11·26 규칙 제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7·20 규칙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별표 7]·[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10·22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28 규칙 제2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12·11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