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동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