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3조, 제15조, 제5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와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2.「사료관리법」제8조 및「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거나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가격
②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하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①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 거용기를 제작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할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호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장면적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동물 등의 먹이나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지사는 이에 따른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나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할 것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식물 폐기물처리기 구입 등이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수요자간의 연계·알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실제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사료·퇴비를 축산농가 등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본다.
제4조(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대행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전용수거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전용수거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과 감량화하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