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①공사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7.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2.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국장, 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12조 (기금조성 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 발행 등)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0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설립시의 시 출자액) 공사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산재평가액, 기타 시의 출자자산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잔여재산은 시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된 날부터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시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 또는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사업무 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