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안 제 4조, 제2장제1절, 제1절의2, 제2장제4절, 제3장제2절)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다.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09.5.29개정)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 부칙을 개정함(안 조례 제884호 부칙 제2조)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영 제130조의2제1항”를 “영 제130조의3제1항”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
”을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 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2조의2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남도세 조례」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3조
, 제23조의2,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4절(제4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884호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