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가.「지방지치법」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유사·중복자문위원회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계기가 마련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도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시 그 방법을 과세금액,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우편송달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가. 유사위원회의 기능통합 및 민간위원 임기조정
1) 기능이 유사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려는 것임.
2)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중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을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에 관한“으로 하고, 제4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으로 있었던 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