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783호 제정 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